선거법 이것만은 알아야 한다 10문 10답

알아두면 쓸모있는 선거법 Q&A

  • 선거법 자문 비용을 예비후보자 정치자금회계에서 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정치자금"이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 또는 당선된 사람,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과 상기에 열거된 사람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선거비용 역시 정치자금에 포함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의정, 입법활동과 관련한 경비나, 간접적으로 이러한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경비에 대해서는 정치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법에 대한 자문 비용은 직, 간접적으로 의정, 입법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경비로 처리가 되어 정치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더 확실히 하기 위해 선관위의 허가를 받고 지출하고, 구체적인 지출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출증빙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상대 후보의 도덕성 문제를 비판할 때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가령 상대 후보가 부정한 돈을 받았거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돈을 받았다는 의혹,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의혹 등 도덕성 문제를 보도자료나 SNS를 통해 거론하는 것이 허위사실 공표나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1조에 의하면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후보자가 되려는 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되,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하며, 이때 의혹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달리 그 의혹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허위사실의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인 반면, 제시된 소명자료 등에 의하여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이를 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3. 2. 20.선고 20016138)는 내용의 판례가 있습니다. 특히 적시된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하고 그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가 된 것이 아니더라도 양자가 동시에 존재하고 거기에 상당성이 인정된다면 법 제251조 단서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됩니다(대법원 2000. 4. 25.선고 994260). , 사적인 동기로 인하여 사실을 적시한다고 하여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점과 상당한 이유인 점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은 조각됩니다.

     

    이외에 할 수 없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후보자가 다른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뿐, 근로소득세는 납부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가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연설을 하면서 그 세금이 종합소득세라고 특정하지 아니한 행위(대법원 2002. 5. 24.선고 200239)

    A의원이 ,FTA'에 대하여 찬성 입장을 표시한 적이 없음에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A의원이 한,FTA에 대하여 찬성하였다는 내용으로 연설, 대담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대법원 2009. 4. 23.선고 20091423)

    거리연설을 하면서 상대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민형사상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 없음에도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표현을 여러 번 반복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 (대법원 2011. 3. 24.선고 20111078)

     

  •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선거법 위반 여부 문의가 있을 때 상시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있나요?

    YK선거법센터는 24시간 인터넷 상담을 운영하여, 선거관리위원회장 출신, 선거사범수사경력을 보유하신 변호사님들이 선거법 자문에 대하여 직접 답변을 드리는 구조로 소통 창구를 마련해두었습니다. 변호사님들과의 상담으로, 더욱 안전한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화 070-4278-1251, 이메일 election2024@yklaw.net, 홈페이지 http://www.ykelection.com/elec/

     

  • 예비후보 등록시, 후원 계좌 등록과 관련해 유의할 사항을 알려주세요. 선관위에 등록된 후원계좌로만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과거의 경우처럼 후원금 영수증을 선관위에서 사서 현금과 교환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결성할 수 있습니다.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직접 후원할 수 없는 이유는,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가 기부자에게서 직접 정치자금을 받을 경우, 제공자와 제공받는 자가 정치자금을 매개로 이권제공을 하는 등의 비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거별, 정당별로 나뉜 후원회를 통하여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이때 후원회 계좌를 통하여 후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후원회의 대표자는 당해 후원회지정권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첨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후원회의 명칭은 ○○○선거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로 정하여야 합니다. 개설명의는 후원회명 또는 회계책임자로 정하여야 하고, 수입용 예금계좌는 2개 이상 개설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지출용 예금계좌는 반드시 1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계장부를 비치하되, 중앙선관위에서 배부한 정치자금회계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11892 판결에 의하면, 누구든지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고, 후원인으로부터의 모금은 후원회가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정치자금을 받게 되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후원회의 후원계좌를 통하여만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해야합니다.

  • 현실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때 기사 겸 수행원 한 명 정도 필요한데, 경비 지원은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선거사무관계자가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의 운전기사를 겸하는 경우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 실비와 기사인부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선거비용 보전대상금액은 후보자가 선거사무관계자로서 수당 실비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수당 실비단가 범위 안에서, 운전기사로서의 인부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공개장소 연설 대담차량 기사인부임의

    통상거래단가 범위이내에서 보전합니다.

     

    경비 지원에 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사무원의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공무원여비규정별표 2에따라 자동차 운임으로서 실비로 운영되되,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는 경우 실비,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예비 후보자가 됐을 때, 사무실 상주 유급 사무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자원봉사자의 경우 식사는 어느 정도까지 도움을 줄 수 있나요?

    공직선거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면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설치한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거사무소에 선거사무장 1인을, 선거연락소에 선거연락소장 1인을 두어야 하고, 동조 제2항에 의하여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선거사무원(135조제1 본문에 따른 수당과 실비를 지급받는 선거사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둘 수 있습니다. 동조 제3항에 의하면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제1항에 따른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에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3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후원회 사무소에는 2인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 의하면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ㆍ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자원봉사자에게도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나, 자원봉사자가 예비후보나 후보자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5명까지 함께 다닐 수 있습니다. 이 범위 안의 수행원으로 인정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1만원 이하의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홍보수단이자 모금수단이기도 한 출판기념회와 관련해, 가능한 시기는 언제까지이고, 토크 콘서트 등 집회 방식을 통해서도 가능한가요?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5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선거일전 9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 선거일 90일 전 토크콘서트 형태의 출판기념회는 가능합니다.

     

    또한 출판기념회 개최장소에 게시ㆍ설치하는 현수막이나 시설물의 규격이나 수량에 대하여는 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지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홍보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는 없습니다.

     

    출판기념회에서 허용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판사 등이 선거일전 90일전에 서적의 출판을 기념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내용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통상적인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행위

    출판기념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시중 가격으로 서적을 판매하는 행위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1천원 이하의 차ㆍ커피 등 음료(주류 제외)를 제공하는 행위

    출판기념회에서 전문연예인 등이 아닌 자가 단순히 한 두 곡 정도의 축가를 부르는 행위(2013. 11. 28. 회답)

    전문연예인 등이 아닌 자가 축가를 부른 경우 그들에게 역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교통비, 오찬 및 다과를 제공할 수 있음.

    유명인사 및 가수, 연예인 등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출판기념회에서 단순히 사회나 행사 진행을 하는 행위(2013. 12. 18. 회답)

    출판기념회에서 선거와 무관하게 저서 내용에 포함된 저자의 약력ㆍ소개글 또는 저서의 주요내용을 동영상으로 상영하는 행위(2013. 12. 18. 회답)

    국회의원이 사회통념상 의례적인 한정된 범위안의 인사를 초대(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나 초대장 이미지 파일 게시)하여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행위(2014. 4. 23. 회답)

    선거일전 180일 전에 출판기념회 주최자명ㆍ일시ㆍ장소 등 통상적인 행사고지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현수막이나 벽보 등을 개최장소와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전화초청장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회통념상 의례적인 범위안의 인사를 초청하는 행위 (다만, 초청장에 주최자명ㆍ일시ㆍ장소저자의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통상적인 고지에 필요한 사항 외에 경력 등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홍보ㆍ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다수의 일반 선거구민들에게 발송하는 경우 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

    사회통념상 의례적인 범위의 인사에게 발송하는 출판기념회 초청장에 후보자가 되려는 저자의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출판기념회에 초청된 인사가 행사 성격에 맞는 의례적인 내용의 축사ㆍ격려사를 하는 행위 (다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ㆍ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출판기념회를 축하ㆍ격려하기 위하여 참석한 자가 의례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축하금품을 제공받는 행위

    출판기념회에서 제공받은 물품 등을 자선사업을 주관ㆍ시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언론기관ㆍ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출판기념회에 이르지 않는 방법으로 통상적인 저서 사인회를 개최하는 행위 (다만, 저서 사인회의 개최시기ㆍ횟수ㆍ방법 등이 출판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선전하는 행사에 이르는 때에는 법 제254조에 위반)

     

     

    출판기념회 관련 허용되지 않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저서의 내용과 무관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전하는 내용의 영상물 등을 상영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통상적인 범위에서 1천원 이하의 차ㆍ커피 등 음료(주료 제외)를 제공하는 행위는 무방)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참석한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무료 또는 싼값으로 저서를 제공하는 행위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가수나 전문합창단의 축가, 전문가 수준의 마술공연, 전문 예술인 초청공연을 하는 행위

    의정보고회와 출판기념회를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개최하는 행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유불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서적을 거리나 각종 집회장소 등에서 판매하는 행위

    서적판매를 위한 신문광고에 출판기념회 일시장소를 포함하여 일반 선거구민이 참석하도록 고지하는 행위

    출판기념회 초청장 봉투에 저자의 사진을 게재하여 발송하는 행위(2013. 12. 18. 회답)

    공무원들이 공무용 PC를 이용하여 예비후보자의 출판기념회 홍보 문자메시지를 기관단체장, 사회단체장, 직원 등에게 대량으로 발송한 행위(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 10. 2. 선고 2014고합45)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배부할 때, 선박ㆍ정기여객자동차ㆍ열차ㆍ전동차ㆍ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ㆍ역ㆍ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ㆍ종교시설ㆍ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서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12호 단서) 또한 상가·가정집에 투입하거나 자동차 유리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비후보자가 호별방문에 이르지 아니하는 마트, 시장, 찜질방, 공원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는 가능.

    백화점이나 대형할인마트 안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는 가능.

    누구나 입장료 없이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는 카페 등 장소에 예비후보자가 어깨띠와 표지물을 착용하고 방문하여 그 업소 본래의 용도로 단순히 이용하거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가능.

    예비후보자가 관공서ㆍ공공기관의 민원실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호소를 하는 행위는 가능. 그러나 관공서 등의 일반 사무실이나 학교 교무실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위법.

    예비후보자가 시내버스나, 지하철 안, 지하철역 구내(지하철역 입구 첫 계단부터 지하철역 구내에 포함)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사를 하거나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는 위법.

  •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엇이고, 할 수 없는 선거운동은 무엇인가요?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으로,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ㆍ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ㆍ게시하는 행위, 자신의 성명ㆍ사진ㆍ전화번호ㆍ학력ㆍ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자신의 사진ㆍ성명ㆍ전화번호ㆍ학력ㆍ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인쇄물(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발송대상ㆍ매수 등을 확인받은 후 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발송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

     

    또한 예비후보자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때 전송대행업체를 통해 전송 가능하며(공직선거법 제59조 제2, 단 이 때 문자메시지 전송은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 합산하여 8회로 제한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가 되면 정당 경선 과정에서도 도움이 되나요?

    정당 경선은 방식은 다양합니다. 과거 경선 방식은 소수의 당간부들이 결정하는 폐쇄적인 형태를 띠었지만 최근에는 당원뿐 아니라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이른바 국민참여경선의 형태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최근 민주당은 총선에서 국민 50%, 권리당원 50%의 의사를 반영하는 국민참여 경선을 원칙으로 치러진다고 하였고, 국민의힘 역시 당헌·당규에서 공직후보선출 공천률을 일반국민 50%·당원5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권리당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경선 참여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예비후보로서 선거운동을 해온 자는 그렇지 않은 자에 비하여 정당 경선에서 자신을 알릴 기회를 자연스럽게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후보가 되면 정당 경선 과정에서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 등록 안 한 자의 가장 큰 차이가 뭔가요?

    예비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도 후보자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선거운동기간 전의 선거운동에는 제약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