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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적용됩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될만큼 공직선거법의 중요도는 나날이 커지고 있지만, 방대한 분량과 복잡한 구조 때문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 치뤄진 세 번의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선거범죄로 매번 4,000건 이상이 입건되고, 적지 않은 당선인이 기소되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