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 대동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230조~제233조),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후보자비방죄(제251조),선거운동기간 위반죄(제254조), 부정선거운동죄(255조),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257조)등
-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230조~제233조),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후보자비방죄(제251조),선거운동기간 위반죄(제254조), 부정선거운동죄(255조),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257조)등
정치자금법 위반
- 누구든지 ⌜정치자금법⌟ 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비, 후원금 등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음으로써 제8장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 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45조),당비영수증 허위작성 등 각종 제한규정위반죄(제46조), 정치자금 경비 외 용도 지출 등 각중 의무 규정위반죄(제47조), 감독의무해태죄(제48조), 회계책임자의 선거비용관련 위반죄(제49조) 등
- 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45조),당비영수증 허위작성 등 각종 제한규정위반죄(제46조), 정치자금 경비 외 용도 지출 등 각중 의무 규정위반죄(제47조), 감독의무해태죄(제48조), 회계책임자의 선거비용관련 위반죄(제49조) 등
공공단체등 위탁선거관련 법률 위반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능업협동조합 등 공공단체로부터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위탁받은 위탁선거에서 제 10장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58조),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59조), 허위사실공표죄(제61조), 후보자 등 비방죄(제62조)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등 각종 제한규정 위반죄(제66조)
-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58조),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59조), 허위사실공표죄(제61조), 후보자 등 비방죄(제62조)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등 각종 제한규정 위반죄(제66조)
교육감선거
- 교육감의 임기는 4년이며, 3기에 한해 계속 재임이 가능합니다.
- 교육감선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교육감선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WORK
누구나 말할 수 있지만 아무나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관련 법률 위반
교육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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