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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 [24.1.12. 시행] 개정안
구분 前)현행법 現)개정
원칙 정당현수막은 신고를 거치지 않고,
장소 제한 없이 설치 가능
<좌동>
제한
사항
개수 제한 없음 <신설>
읍면동별 3개 이하로만 설치
단, 면적이 100km2 이상인 읍면동에는
추가로 1개의 현수막 설치 가능
장소 제한 없음 <신설>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
저해 장소(대통령령으로 위임)
외의 장소에만 설치
표시
방법
대통령령으로 위임
정당 현수막에 정당 명칭, 정당·설치
업체 연락처, 표시가간을 기입
<좌동>
표시
기간
대통령령으로 위임
표시기간 15일
그 외 제한 없음 <신설>
규격 등 그 외 표식·설치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
표시기간(15일) 경과시 현수막을
표시·설치한 자가 자진 철거
행정조치 별도 규정 없음 <신설>
정단 현수막 허용범위 위반시
철거등 조치 가능
구분 前)현행법 現)개정
설치금지
장소
제한 없음
다만, 법 제5조(금지광고물등)에 따라
교통수단의 안전, 이용자 통행안전,
이용자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설치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교통법 제32조 제8호 준용,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대책
규격 제한 없음 10m2 이내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2조 제1항 준용
표시
기간
15일 이내 현행과 같음
시작일을 표시기간에 포함, 시작일·종료일 병기
표시
방법
정당명, 연락처, 표시기간 현행과 같음
글씨 크기 제한(세로 5cm 이상)
설치방법
(제한)
제한 없음
다른현수막, 신호등·안전표지, CCTV를 가리는 방법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2조 제4항 제2호를 준용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법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2조 제4항 제3호를 준용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가로등·전봇대에
현수막 2개를 초과하여 설치
선관위(서울) 기준 준용
보행자 통행 또는 차량 운전자 시야 방해 우려 장소
(교차로(5m이내), 횡단보도(10m이내), 버스정류장(10m이내))
에서 현수막 아랫 부분 높이가 2.5m 이상, 현수막 끈의 가장 낮은 부분 높이가 2m 이상이 되도록 설치
도로교통법 제 32조 제2호~제5호,
도로법 제50조·제52조 준용
기타 제한 없음 그 외 현수막의 표시·설치와 관련한 사항은
행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정당의 범위, 관련 사례등 법률·시행령에서 규청
하지 않은 세부 내용 규정(정당현수막 가이드라인 중심)
개정 옥외 광고물법 시행에 따른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요령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