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서비스 업무분야

교육감이란?

교육감은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교육ㆍ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를 대표합니다. 교육감의 임기는 4년이며, 3기에 한해 계속 재임이 가능합니다.

교육감선거의 특징

교육감선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와는 다르게 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습니다. 교육감선거 후보자도 특정 정당을 지지ㆍ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ㆍ추천받고 있음을 표방(당원경력 표시 포함)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교육이 국가권력이나 정치적 세력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본연의 기능을 벗어나 정치영역에 개입하지 않아야 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교육감의 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와 관련하여 아래 내용의 사무를 관장합니다.
  •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 7.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ㆍ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 9. 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 11. 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 12.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 1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 14. 기채(起債)ㆍ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 1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 17.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